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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50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 릉 방면에서 봉화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16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서울 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9. 15.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화물차량 속도 감정 회시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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