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8.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주차된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 2통을 자신의 트럭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65,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근처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 2통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6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