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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00:00 경 양산시 B 상가 2 층에 있는 피고 인인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참고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청소년들 로부터 는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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