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원고는 2015. 8. 10.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디아이티이엔씨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0-4 외 3필지 지상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중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2015. 8. 13. 16:00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소속 굴삭기 운전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이 붕괴되고 외부비계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잔해를 정리하고 비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장비 사용료 4,961,000원, 비계공 노무비 18,870,000원, 비계파이프 손실금 4,090,000원, 잡자재비 418,000원, 유류대 954,870원, 현장 경비 913,500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 261,800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금 30,469,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