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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280 판결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어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507 (2014.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055(2012.09.05)

제목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어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고시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겨우 적용될수 없음

사건

2014두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22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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