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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31224
수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8. 19. 변호사인 원고에게 피고의 C 외 2인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당해 심급에서의 위임 사무가 성공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비율에 따라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 외 2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4557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수행을 담당하여, 피고는 2015. 6. 17. 위 법원으로부터 ‘C 외 2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사무실 D 사무장을 소개받아 C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사건을 의뢰하면서 민사소송도 의뢰하게 되었는데, 성공보수 약정은 피고가 민사판결을 통해 실제로 돈을 지급받으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면담 없이 사무장 혼자서 처리하는 등 불성실한 진행으로 형사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등 피고가 소송위임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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