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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66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06]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의 산출가부(적극)

판결요지

사무실임대료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는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 경영방법 여하에 따라 이를 지출할 수도 있고 이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방법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시 제1차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 소론 특별공제를 한 점에 대해서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무실임대료, 인건비, 집기비품대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는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 경영방법 여하에 따라 이를 지출할 수도 있고 이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 소득세법 제70조 소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방법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의 규정이나 기타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이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다시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해 내고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특별공제는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면제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고 또 구 소득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소정의 소득세면제도 개인 또는 법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은 정당한 바, 논지는 원심의 산출방법을 오해하거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오류나 착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소는 소외 1, 소외 2와 동업으로 원심판결 첨부일람표 (1) 내지 (12) 토지들을, 소외 3과 동업으로 같은표 (16), (19), (31) 토지들을, 소외 4와 동업으로 같은표 (33)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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