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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331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6. 8. 07:4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 여, 19세 )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 메롱, 왜 무시해. 니가 나한테 1등이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두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8:0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인치되어 가는 도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32 세) 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강제 추행 범행은 별다른 피해 없이 미수에 그쳤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역시 경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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