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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39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의 예금계좌로 2013. 2. 29. 5,000,000원, 2013. 3. 22. 3,460,000원, 2013. 5. 4. 500,000원, D의 예금계좌로 2013. 4. 26. 2,000,000원 합계 10,96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동업으로 돈놀이를 하는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3. 4. 1. 560,000원, 2013. 4. 10. 1,025,000원, 2013. 4. 22. 1,005,000원, 2013. 5. 4. 1,005,000원 합계 3,595,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위 나머지 대여금 7,365,000원(= 위 10,960,000원 - 3,5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선정자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채무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소외 E에게 대여하였다가 1억 가까운 돈을 떼였다.

피고는 2013. 2. 29. 이후 E로부터 받은 전액 10,710,000원 중 3,595,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정자에 대한 대여 여부에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면제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내가 그거 탕감해준다고 했잖아. 안 받는다고 했잖아. 응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채무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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