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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9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8. 1. 23.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3. 3. 4., 이자를 월 35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3. 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변제기를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3.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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