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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4.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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