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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7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5:22경 하동군 고전면 섬진강대로 노화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7. 7. 7.경 이미 B 번호판에서 C 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위 B 번호판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날 15:45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0.8km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소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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