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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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