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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3. 00:45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트윈스빌딩 앞 삼거리를 지나 다시 트윈스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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