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청정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30. 21: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77) 순번 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077) 순번 3, 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2014고단1177) 순번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