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6 2019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로 214에 있는 도로를 C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