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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29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혈이 잘 안 되는 신장 투석환자로 상처를 입은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 분열증으로 고통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부양 의지가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또 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모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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