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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3노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편취금액이 무려 14억 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변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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