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