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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억 800만 원 상당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계돈으로 지급됨으로써 위 금액만큼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 중 H, Q, I, N, P, M 등과는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성원이 채 갖추어지지도 않은 3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이래 2013. 12.경 검거될 때까지 수사망과 피해자들을 피하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형을 감경할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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