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4. 06:20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2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오른쪽에는 전봇대, 가로수 등이 설치된 인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가로수 등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3,218,537원 상당이 들도록 전봇대, 가로수, 케이블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직진하던 중 구로전화국사거리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차량정지선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마침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