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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19가단11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 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와 선후배 사이이고, D은 원고의 처, E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C을 통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경 D, E와 사이에 D, E가 피고가 운영하는 F 영어유치원 송파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유치원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학원 발전에 필요한 투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0%(E, D 각 15%씩)를 다음 해 3월말에 배당받고, 피고는 E에게 영어유치원 및 기타 학원의 설립, 경영,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 및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14. 4. 10.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와 D을 채권자로, 피고 및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을 다시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연 6%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중 D의 지분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20. 1.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인영은 남편인 C에 의하여 임의로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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