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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18가단1165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소외 C은 2015. 7. 27.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E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2.부터 2017. 9. 1.로 정하여 망인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2. 1.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193호로 C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3. 16. 제3채무자인 망인에게 송달되었다.

망인은 2017. 6. 1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피고와 H이 있고, 피고는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8592호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9. 1.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과 연체된 관리비 등 250만 원을 공제한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을 비롯한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0530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22. “C과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 2017.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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