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벌점 부과 취소 청구 부분 및 누산점수 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선박 구성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자인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시정조치 1) 피고는 2015. 12. 10. 의결 C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들과 합의 없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며,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한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심사관은 2015. 12. 18. 원고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27,3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3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8항 및 제6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D, E, F, 이하 ‘D 등’이라 한다
). 2) 피고의 심사관은 2016. 1. 8. 원고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6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
(G). 3) 피고는 2018. 5. 8. 의결(약 H로,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