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6 2018가합119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채권은 365,008,291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 C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D 등 6개 사업자(F, G, H, I, J)에게 선박 파이프 제조를 위탁한 기업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D 등 6개 사업자는 A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0. 30. 의결 K로, A이 2009. 4. 1. D 등 5개 사업자(D 등 6개 사업자에서 I 제외), 2010. 3. 29. D 등 6개 사업자에게 각 선박 파이프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제작비)를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함으로써 합계 1,286,428,000원(부가세 포함)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법에 따라 A에게 아래 같이 시정명령(지급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1, 2항 생략

3. A은 D 등 6개 사업자에게 선박 파이프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따른 인하금액 총 1,286,428,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A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4.항 생략)

5. A은 다음 각 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