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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 선고 2015누32195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5누32195 시정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의결 제2014-27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와 일반 현황

1) 원고는 자동차 조향장치 구성품의 일종인 LM OEM 등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이고, A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이하 'B'라 한다)이다.

2) 원고는 2012년경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LM OEM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B의 그것보다 많았으므로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B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B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명)

나. 원고의 행위

1) 서면미발급 행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B와 사이에 LM OEM 등 총 3,092,877개의 자동차 부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5. B에게 구체적인 제조위탁 품목이나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는 않았다.

(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위탁취소 행위

원고는 2013. 6. 초순경 B에게 2013. 4. 5. 자동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014. 4. 4.까지로 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3)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263,218,200원임에도 물류비 명목으로 총 6,500,000원을 공제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12. 8. 의결 제2014-279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서면미발급 행위, 위탁취소 행위를 이유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은 금지명령을 하고,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이유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면미발급 행위에 관한 판단

1)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하도급대금이나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B와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2012. 4. 5.자 계약서나 B에서 작성한 마감내역에 기초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상 형식적으로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3조 제1, 2항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 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서로 자동차 부품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추후에 B가 작성한 마감내역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이 차질 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위탁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1)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3. 6. 초순경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경 종래 원고가 운영하던 미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B에게 위 각 생산라인의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래 B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YF 생산라인을 포함하여 위 미드럭스 및 EUCD 생산라인을 모두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2013. 6.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2012. 4. 5.자 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B와 합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관한 판단

1)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63,218,200원 중 6,500,000원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납품처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인상되자 2012. 4. 5.자 계약서 제2조의 2에 따라 B와 합의하여 물류비 중 일부를 B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하도급대금에서 증가된 물류비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주석

1) 원고의 설립일인 2011. 8. 30.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액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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