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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합293』 J은 피해자 K(48세)를 통해 주식회사 홍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수 자금 9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에 관여하면서, J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금 알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11. 5. 20. 필리핀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C은 필리핀에 있는 L,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20. 21:40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합동하여 2011. 5. 21. 01:00경 필리핀 마닐라 아키노 공항에서, 피고인 B는 공항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중을 나온 현지 직원인 것처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까지 말고 당장 타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차량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차에 탄 피해자에게 “J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C과 L은 다른 차량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뒤따라 이동하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M‘에서 합류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등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식당 근처에 있는 ’N‘ 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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