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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노3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2011. 2. 2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4. 22.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필리핀 광산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1. 3. 17. 대전 유성구 D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1. 5. 6. 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준비해 오던 필리핀 금광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며 피고인 B의 필리핀 체류 및 출장경비, 채굴장비 등 기계 구입자금을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투자 약속에 따라 2011. 5. 12.부터 2011. 7. 30.까지 2,4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투자금으로 특수 금속 탐지기 잔금을 지급하는 등 필리핀 광산 채굴 사업의 제반 정비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지분이 있는 필리핀 소재 토지 450만 평에 저당을 잡아 500억 원을 대출 받아서 피해자가 추진하던 보령시 Y 944 세대 미완성 골조공사 공동주택 아파트 시행사업( 이하 ‘ 구 Z 아파트 공사 사업’ 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위하여 2011. 6. 24. 피해자에게 토지 등기 이전과 관련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위 필리핀 소재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피해 자가 회사 설립비용 2억 8,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은 2011. 7. 1. 피해자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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