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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7682
수도 등 시설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B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들은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없어 당사자적격도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그 시설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AC 사이에서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경산시 AE, AF, AG, AH은 도로이고, 경산시 AI, AJ는 그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택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관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BK 도로를 통과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민법 제218조에 의한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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