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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23291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I 전 116㎡ 중 별지 피고들 소유지분 기재 각 해당 소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 소유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울산 중구 J 전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사실, 위 원고들 소유 토지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부동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위 원고들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공급관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들이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들은 도시가스관을 설치함으로써 피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의한 손해보상의무가 도시가스관 설치에 대한 수인의무와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별도로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도시가스배관설치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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