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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674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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