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674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8.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