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6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