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507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