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0 2016가단10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