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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4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서구 G 전 403㎡, 인천 서구 H 전 588㎡ 중,

가. 피고 B, C, D은 각 2/4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I은 J씨 K의 후손으로, L(장남), M(2남), N(3남), O(4남), P(5남)을 두었다. 2) 원고의 아버지 Q은 I의 5세손이자 L의 고손이고, 피고 B, C, D의 아버지이자 피고 E, F의 할아버지인 R는 I의 고손이자 N의 증손이다.

3) S은 I의 증손이자 O의 손자이고, T은 I의 5세손이자 P의 고손이다. 나. 1)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인천 서구 G 전 403㎡(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H 전 58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5. 5. 20. 원고, R, S, T 명의로 1965.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중 R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8. 1. 11. 피고 B(2/40 지분), 피고 C(2/40 지분), 피고 D(2/40 지분), U(2/40 지분), 피고 E(1/40 지분), 피고 F(1/40 지분) 명의로 2006. 10.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의 후손들은 매년 음력 10. 15.부터 10. 22.까지 시제를 지내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는데, 그러던 중 1964. 11. 25. 시제를 지낸 후 종중 회의에서 한식과 추석에 지내는 절사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종중 재산을 확충하고자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헌성하기로 결의하고, 다만 I의 2남 M의 증손 V는 625 전쟁 때 전사하고 다른 후손들은 객지로 떠나 시제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 제외하며, 종중에 헌성할 부동산은 각 분파의 대표성이 있는 후손 4명, 즉 I의 장남 L의 5세손인 원고, I의 3남 N의 증손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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