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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5 2017나1206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1의 라.항 2) 및 3)’ 부분[5쪽 12줄부터 5쪽 아래로부터 1줄까지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바꾼다.

『2) 피고는, 누리로 열차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서울-신창 노선’을 운전하는 누리로 기관사들에게는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적용하여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수도권 노선’에 해당하는 서울-제천 등 노선을 운전하는 누리로 기관사들에게는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2. 2. 19.부터 모든 누리로 운전 기관사들에게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 승무수당 지급조건'을 적용하여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4. 14.부터는 모든 누리로 기관사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인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5쪽 아래로부터 2줄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누리로 운전을 담당한 기관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누리로가 수도권전동차와 일부 운행구간이 겹치는 점 이외에는 열차 내부구조, 운행속도, 탑승하는 승무원의 업무수행 내용, 운행체계 등이 달라서 동일한 열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열차 기관사와 같이 이 사건 시행세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열차승무원 승무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승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종래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9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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