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은 마산시장으로부터 2007. 9. 18. 최초로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후 2회에 걸쳐 토양정화 이행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최종 이행기한인 2010. 9. 17.까지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0. 9. 28. 고발된 후 2010. 10. 11.경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0. 12.까지 토양정화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한까지 토양정화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에서 각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독립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B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누가 정화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위 피고인은 그에 우선하여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그러나 위 피고인은 B과 정화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B에 대하여 ‘토지의 현재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B이 우선적으로 정화공사를 시행하고, 그 정화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하면서 하루 빨리 정화공사에 착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토양오염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