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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6.4.선고 2008구합2734 판결
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2734 토양오염에 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마산시장

변론종결

2009. 5. 7.

판결선고

2009.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게 한 토양오염에 따른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4. 11. 1.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마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2005. 7. 6.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05. 7. 18. 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2005. 6. 21.자로 실시한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 결과 주유배관이 불량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명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다. B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명해지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2008. 5.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 부지 및 주변의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8. 8. 20.까지) 및 정밀조사 확인된 오염토양의 정화(이행기간 : 2008. 5. 21.부터 2009. 3. 20.까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자신이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저장탱크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 결과 그 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인데, 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B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F이 설치한 이래 순차 매도되어 B이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토양오염물질인 석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자체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 저장 · 취급·가공·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시장, 마산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설치 및 매매 경위

(가)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1994. 7.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된 영업소소재지로 하는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고, 1994. 7. 23. 등유저장탱크 (용량 : 4,800ℓ) 1기, 경유저장탱크(용량 : 4,800ℓ) 1기에 관한 설치허가 및 1994. 9. 8. 완공허가를 받은 다음, 1994. 10. 2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준공하여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동마산소방서의 1998. 1. 21. 특별점검 결과 애초 허가받은 유류저장탱크가 임의 철거되고 무허가 지하저장탱크가 설치된 것이 적발되자, 원래 도면에 따라 1998. 3. 25.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등유저장탱크(용량 : 9,800 1 ) 1기, 경유저장탱크(용량 : 19,500ℓ) 1기(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G은 1998. 4. 2. F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2대 등을 매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원고는 1998. 4. 14.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9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1999. 6. 22. G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등을 매수하였고, 1999. 6.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999. 6.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I는 2000, 4. 27. H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등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0. 5.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마) B은 2004. 10.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 1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매설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2004. 10. 25. J로부터 석유 16,000 ℓ 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를 77,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4. 10, 30. 피고에게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2004. 11.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 확인 전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6. 1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K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05. 6, 21. (주)동명엔터프라이즈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결과 유류저 장탱크 2기는 적합한 반면 배관 4개 라인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불량하여 교체를 요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2005. 7.경 (재) 자연환경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정밀조사결과 BTEX 및 TPH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주 오염물질은 TPH로서 최대 오염농도는 158,741.16mg/kg, 주오염깊이는 2.0m~ 3.8m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는 2005. 7. 18. B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하였으나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6. 8. 9.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B이 소재가 불명해지자, 2008. 5. 21.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명령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25. 기각되었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인지 여부[위 가.(1)항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은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등유를 주유기에 보내기 위해 설치된 관으로서, 유류저 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저장탱크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이므로, 위 주유배관의 소유자에 관한 쟁점은 결국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 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만약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②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되어 전연 독립한 존재를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F이 그 지하에 설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G, H, I, B에게 순차 매도되어 온 점, 3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위와 같이 순차 매도될 당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위 매수인들에게 각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뿐, 그 밖에 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사용에 관하여는 승낙한 바 없는 점, ④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B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매설부를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F의 임차권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F 소유의 물건이고, 그 후 순차 매도되어 현재 B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부속물인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 또한 B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위 가.(2)항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① 법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 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 · 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지 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③ 그런데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가 그 부지 없이 설치,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으로 인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유류저장탱크 시설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 2]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하여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 힘물중 제1·제2·제3 ·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 및 법 제14조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설치자에 대한 명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상,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유류저장탱크 시설은 법 제2조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비해 더욱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⑤ 이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유류저장탱크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매설된 장소인 부지는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법 제10조의3 제1 항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⑦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보다 확실할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지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의 토지 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거나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배관의 소유자가 B인 사정과는 별개로, 원고는 법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여 그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이한상

판사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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