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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3.26.선고 2009노2091 판결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09노209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위00, 무직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순천시

항소인

검사

검사

안이

변호인

변호사 김시경 ( 국선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9. 3. 선고 2008고정000 판결

판결선고

2010. 3. 26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양오염을 유발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문영하는 주식회사 OO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의 도금공장 내에 적치된 ‘ 괴코크스 ’ 에서0. 089mg / kg 또는 2. 56mg / kg의 비소가 검출된 점, 피고인 회사가 2002. 경 작업과정에서 괴코크스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인근에 위치한 ' 00 산업의 토양에서도 OO광산으로부터 유입된 비소가 검출되어야 함에도 비소가 검출되지 않은 점. 비소는 자연적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작업과정에서 비소를 발생시켜 위 사업장 내 화단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법리오해 ( 1 ) 원심은 피고인이 토양오염 유발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 방치 ' 로 인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 방치 ' 의 사전적 의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1, 2호가 제3호와 달리 무과실책임인 점,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물질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토양에 누출, 유출, 투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미 토양에 누출, 유출, 투기된 토양 오염물질을 그대로 둔 경우, 즉 방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상 이상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 방치 ' 로 인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 방치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2 ) 가사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인에게 명한 토양정화명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양정화명령이 위법하다 .

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농업용 온실, 농업용 난방기, 철 구조물, 아연 용융도금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광양시 광양읍 00리 000에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운영 하였다 .

피고인 회사의 위 사업장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03. 11. 7. 경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거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2004. 1. 5. 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명령 하며 2006. 1. 5. 까지 정밀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한 대책에 따라 토양오 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회사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광양시장 ( 증거 기록 174면에 의하면 , 공소장의 전라남도는 오기로 보인다 ) 은 2006. 12. 21. 경 피고인 회사에게 2008. 1. 5. 경까지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라고 명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장된 기한까지 위 명령 ( 이하 위 2006, 12. 21. 자 명령을 ' 이 사건 명령 ’ 이라고 한다 )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초과 검출된 비소는 위 사업장이 위치한 OO 공단을 조성할 당시 그 공단 부지에 매립용으로 사용된 토석에 있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 회사의 도금공장 내에 적치된 괴코크스는 2002. 경 구입하여 약 500kg정도만 실험용으로 2 ~ 3회 사용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남은 괴코크스는 사업장 내 공장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인 비소를 유출하는 등으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000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화단의 토양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반면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인접한 ' ○○산업 ’ 토양에서는 비소가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는 OHOH 않았고 -, 위 사업장에 적치된 괴코크스에서 일정량의 비소가 검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 사업장으로부터 7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부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광산으로 분류한 폐 금광인 00광산이 위치하고 있고, 금 정제 과정에서 비소가 발생하는 점, ②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OO공단은 위 OO광산의 토석으로 매립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폐광석이 별도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된 점, ③ 위 00 광산과 OO공단의 주변인 OO리 회촌부락 앞과 00리 공단 입구 선착장에서도 각 95. 1ppm, 73. 3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00리 일대에 비소로 오염된 토양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 회사 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이후 관할행정청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토양 7곳, 그 주변 00 산업 내 토양 2곳 및 위 00의 냉각수 , 폐수를 정밀 조사한 결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화단 조성 당시 오염된 토양이 반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보일 뿐, 상수도, 냉각수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고 도금폐수에서는 0. 041ppm이 검출되었으나 폐수가 위탁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점. 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시설로는 농업용 온실 자재생산시설, 농업용 난방기생산시설, 철구조물제작시설, 아연 용융도금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비소가 발생될 요인이 없고, 다만 도금공장 내 보관되어 있던 괴코 크스에서 비소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 0. 089mg / kg 또는 2. 56mg / kg ), 이는 법에서 정한 오염기준 ( 20mg / kg ) 이 나 변경 전 공소장에 초과 검출된 것으로 기재된 비소의 양 ( 95. 386 mg / kg, 106. 320mg / kg, 97. 250mg / kg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⑥ 피고인이 2002. 경부터 위 괴코크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괴코크스에서 발생한 비소가 사업장 내 화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초과 검출된 비소는 OO공단 조성시 사용된 매립용 토석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작업과정에서 비소를 발생시켜 사업장 내 화단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상 위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물질의 ' 방치 ' 로 인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법 제2조 제2호는 ‘ 토양오염물질 ' 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는 '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을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는 토양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토양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은 이상 토양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사업장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 회사를 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오염원인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이 사건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3호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29조 제3호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법 제15조 제3항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시 측정 · 토양오염실패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10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0조의3 제3항은 각 호에서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10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대해서만 법 제15조 제3항 제3호상의 토양정화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조항에서 정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3호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법 제29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결국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주석

1) 법제15조 제3항 각 호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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