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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1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G’ 사이트를 이용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피고인은 2015. 9. 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일명 H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H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손님에 대한 수익을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H과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 상황을 목각 인형을 통해 재현한 화면 및 해당 경주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 접속한 B 등 손님들 로부터 수령한 금원만큼 해당 ID에 포인트를 부여해 주어 사설 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손님들이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965만 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경마를 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H이 모집한 손님들에게 H의 지시대로 약 5억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경마를 하게 하는 등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J’ 사이트를 이용한 승마투표 유사행위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 상황을 목각 인형을 통해 재현한 화면 및 해당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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