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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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