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변경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3조 제4 항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7,286,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중 SK텔레콤 휴대폰 3대 3,192,576원 상당은 이미 배상신청인에 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