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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변경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3조 제4 항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7,286,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중 SK텔레콤 휴대폰 3대 3,192,576원 상당은 이미 배상신청인에 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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