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19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산악회원 28명과 2013. 6. 16. 08:00경 서울을 출발하여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문경새재를 등산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위 산악회원들은 같은 날 16:00 문경새재 등산로에서 쉬게 되었는데, 산악회원 C이 다른 사람과 정당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원고가 ‘무슨 당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러냐’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이 시비를 하면서 C이 원고의 손을 꺾어 ‘우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383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하여 2014. 11. 7. 위 법원 2014노1038호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 6. 15:50경 위 법원 2013고정23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