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3고정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순천시 D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4.18:50경 위 D빌라 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 5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맡겨두었던 항아리와 텐트 등 물품을 돌려할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확인)

1. 진단서

1. 피해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