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5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B 건물 7층 C 절의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4:20경 위 C에서, 다른 반 신도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여, 80세)의 반 좌석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와 여기는 다른 반인데 넓은데 놔두고 와 여기 앉아 있노, 자기 반으로 가지"라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