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원주시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