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KB국민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 사건(제3원심)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46호 사건(제1원심)보다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제3원심판결에는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후에 기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원심판결 기재 공소사실로 2013. 1. 31. 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로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46호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1. 14. 제1원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746호보다 먼저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343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제3원심판결에는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검사는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