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들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3원심에 대하여)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제3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원심에 대하여) 제3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제3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부부만)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1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제2원심 판시 각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