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4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