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0:2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로 163에 있는 곤지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0.205%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